💥새해부터 바뀌는 남산터널 통행료 알아보기~면제?! 할인?!
28년만에 서울 도심 관문인 남산터널 외곽방향 통행료 징수 제도가 바뀝니다. 💥
2023년 초부터 통행료 징수가 폐지됐다가 재개됐다가 반복했던 탓에 헷갈렸던 분들도 많으실텐데요.
정리해드립니다
★2024년 1월 15일부터 남산 1호·3호 터널을 통해 도심에서 강남방향으로 향할 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
즉, 도심방향 진입 차량은 예전처럼 2000원을 내야 합니다.
왜 각 방향 통행료가 다를까요?
[남산터널 통행료의 역사]
서울시가 남산터널에서 통행료를 징수한 건 1996년 11월11일부터입니다. 😮
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'혼잡통행료'를 도입한 건데, 때문에 3인 이상이 탑승한 승합차나 새벽·심야 · 주말과 공휴일은 통행료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.
통행료는 당시 2000원에서 지금까지 동결. 단 한 번도! 인상하지 않고 27년간 징수해왔습니다.
하지만 점점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
총 3개의 터널 중 강남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2호 터널 이용자들보다도
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1, 3호터널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
[서울시의 실험]
이에 서울시는 2023년 3월부터 2개월 간 혼잡 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
실험 결과, 도심에서 강남 방향을 면제했을 때는 터널과 연결된 도로에서 5~8% 정도 속도 감소가 나타났지만,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.
그러나 양방향을 모두 면제하니 차량 정체가 심해졌습니다. 을지로와 소공로 등 도심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가 최대 13%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. 😥
결국 서울시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만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의 통행료 수입도 줄게 되는데요.
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로 연간 약 1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
이 돈은 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, 교통수단 서비스개선,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
[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받는 방법!?]
결국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요.
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
◼11인승 이상 승합차
◼ 10인승 이하지만 3인 이상이 탑승 중인 자동차
◼ 저공해자동차 => 1종(전기차), 2종(하이브리드, LPG, CNG차량)
할인받는 방법도 있는데요.
✅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서 전자태그를 붙이면 50%할인, 즉 1000원만 내면 됩니다.
또는
✅ 3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1000원만 내면 됩니다.
[미납시엔?!]
통행료를 안 내면 과태료도 있습니다.
통행료 포함 1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며, 계속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 최대 1만7700원까지 올라갑니다.
최악의 경우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.